‘장애인의 헌법’으로 불리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104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권리보장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과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했다.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도 명시했다.
법안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자립과 권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성명을 내어 “국회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대한민국 법전에 ‘탈시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명문화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3분의 1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거나, 경매·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에도 피해를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전세 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를 담고 있다. 법 개정으로 경·공매가 끝났지만 피해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국회 몫 추천 위원 선출안이 처리되며 진실화해위 구성이 완료됐다. 상임위원에는 이호중(더불어민주당 추천)·장영수(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비상임위원에는 이현주(국회의장 추천)·김정하·김영주·정원옥(민주당 추천)·김웅기·이동욱·최창호(국민의힘 추천)·박래군(기본소득당 추천) 위원이 선출됐다. 김남주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도 가결됐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