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이하 '북아현2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합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북아현2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18년 된 사업장으로 최고 29층 28개동 232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공사는 삼성물산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다.
앞서 북아현2구역은 최초 분양신청 접수 이후에 총회 의결을 통해 1+1(조합원 1명에 입주권 2개 부여)주택 분양 공급을 취소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조합원 갈등이 사업장이다. 일부 조합원들이 북아현2구역 조합의 '1+1 분양 취소' 총회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날 서대문구는 착공 전까지 1+1 주택을 포함한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해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1+1 분양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조합원 총회를 열어 다시 한번 조합원들의 뜻을 물을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북아현2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그간 발생했던 조합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주민 이주 등 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