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심사 뒤 기자들을 만나 “개정안은 지난 2010년 임기가 만료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별도로 다시 시작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해산된 이후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는 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 현금화하거나 소유권을 나누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수익금을 환수하거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명확한 강제 규정이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1기 조사위에서 충분히 조사를 진행했다는 국민의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새 조사위 임기를 3년으로 하되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법정형이 높지 않은 일부 사건들의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을 때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때로는 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난 22일 공청회를 열었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법을 소급 적용하고, 집단소송에서 별도로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아직 명확하게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재계 우려 등에 대해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는 등 열어놓고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