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동구 한 초등학교 교직원 A씨가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학교 측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다른 교직원들에게 촬영 장비가 녹화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촬영 장비가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홈캠'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녹화 영상 내용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A씨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몰래 촬영했는지 여부와 정확한 동기 등을 파악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시교육청도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