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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고발 건을 각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직권남용·직무 유기·약사법 위반·사기·살인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을 이유로 지난 1일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지난 2월23일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1285건에 곰팡이와 머리카락 등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같은 달 27일 서울경찰청에 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도 한 시민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고발 건을 접수받고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해당 단체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접종을 강행했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물 신고된 백신은 1건도 접종된 바 없으며, 해당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도 조사 결과 제품을 회수할 정도의 안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