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결정 사항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 조항…'공급망 위험' 보복 당한 앤트로픽 의식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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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 국방부(전쟁부) 기밀 업무를 위한 AI(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계약을 국방부와 체결했다고 기술 기업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중 감시, 자율 살상 무기 등에 AI를 활용하는 데 반대하지만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국방부와 체결한 AI 서비스 계약에서 기밀 업무 처리를 위한 안전 설정 변경에 협조하겠다고 약정했다.
계약서에서 구글과 국방부는 "적절한 인간의 감독, 통제 없이 대규모 대중 감시나 자율 살상 무기에 활용될 목적으로 AI가 개발된 것이 아니며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가 합법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글 측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AI 기술 활용을 두고 마찰을 빚은 앤트로픽을 겨냥한 듯한 문구다. 앤트로픽은 국방부가 자사 기술을 대중 감시, 자율 살상 무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양심상 두고볼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로 국방부에 기술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는 제재를 가했다.
구글 측은 이번 국방부 계약에 관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AI가 인간의 적절한 감시 없이 대규모 감시, 자율 살상 무기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의견을 지지한다"며 "(국방부에) 업계 표준 관행과 조건에 따라 구글의 상용 (AI) 모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