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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 제도상 투자주의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도입 초기 비상장 자산 가치 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일반 상장주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거래소는 향후 거래 데이터를 축적한 뒤 BDC 특성에 맞는 별도 시장감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BDC를 시장 경보 중 투자주의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BDC는 비상장사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형 공모펀드로, 개인투자자도 상장되지 않은 혁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거래소는 BDC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BDC 포트폴리오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최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종목의 특정 또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종목'의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거래소는 기존 시장 경보 제도가 상장 주식의 단기 주가 급등락과 이상 거래 등을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이를 자산가치 기반 상품인 BDC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BDC의 기준가(NAV)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편입된 자산, 특히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측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초기 변동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시장 경보는 투기적 거래나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변하는 종목에 내리는 경고 조치다.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총 3단계로 발동된다. 최근 3일간 주가 상승 또는 하락률이 25% 이상이거나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또는 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경우, 일평균거래량이 2만주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된다.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되더라도 곧바로 매매 등에 제약이 걸리지는 않지만, 15일 사이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지정되거나 투자주의종목 지정 기간 동안 주가 상승률이 85% 이상 치솟을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넘어간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상태에서도 주가가 급변하면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국내 BDC 제도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다. 지난달 17일 국내 최초로 관련 제도가 시행됐고, 거래소의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산운용사들도 관련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신한자산운용은 기관과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BDC 상품을 출시한 상태며, 향후 일반투자자 대상 세제혜택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해당 상품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BDC의 자산 특성을 고려해 일반 상장주식과 다른 감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BDC는 일반 주식과 성격이 다른 자산가치 기반 상품으로 일반 상장 주식의 가격변동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부적절한 경보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BDC) 도입초기부터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시장의 원활한 가격 형성을 먼저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장 이후 거래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BDC 특성에 맞는 시장감시체계를 별도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