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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상공인 디지털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륙아주 측에서는 김진동 대표변호사, 김승진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이왕재 상근부회장, 정윤호·김효진 팀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폐업하는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을 입은 소상공인을 발굴해 대륙아주에 지원을 요청하면 대륙아주는 이들에 대한 법률자문과 피해구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륙아주는 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진동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대륙아주가 보유한 전문적인 법률 역량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륙아주는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법률지원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돼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며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