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범죄 무고를 당한 피해자를 세 차례나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신고조차 못 하고 발길을 돌렸지만, 검찰 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1일 50대 남성 A씨를 무고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60대 남성 B씨가 5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아내는 이를 방조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3개월간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B씨 부부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차례 경찰서를 찾은 부부는 경찰관으로부터 "상대 주거지 경찰서에 접수하라", "본인이 사는 곳 관할 경찰서에 내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경찰 '사건의 관할 및 관할 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C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B씨가 C씨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신고했다.
C씨를 장기간 스토킹해 온 A씨는 옥중에서도 '합의서를 써달라', '면회를 와달라' 등 취지로 피해자에게 3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으며, B씨 부부에게도 "출소 후 죽여버리겠다"는 편지를 15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면밀한 기록 검토와 수사를 통해 억울하게 수사나 처벌을 받거나 보복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