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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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연말정산이 끝났지만 영수증 제출할 게 있는데 5월에 추가로 환급금 정산이 될까요?",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것 같은데 가산세 없이 정정해서 다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지났다. 많은 직장인이 서류를 꼼꼼히 챙겨 환급금을 받기도 하지만 바쁜 업무로 챙겨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개인적인 공제항목을 빼먹은 직장인들도 항상 생긴다. 이럴 때면 나만 서류를 놓쳐 세금을 토해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실망감으로 아쉬워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2월 놓친 세금 공제를 5월에 추가로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서류를 직접 제출해 5월에 다시 환급을 받기도 한다.
물론 2월 연말정산에서 과도하게 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냈다면 오히려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이 기간에 하면 세금을 덜 낸 것에 대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우선 5월에 연말정산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2025년 귀속분 누락 사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올해는 휴일이 겹쳐 6월 1일까지)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월 정산에서 누락된 부양가족,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등을 5월 중에 개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월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서류 문제로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혹은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을 종소세 신고해 반영하면 된다는 얘기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부터 30일 내에 종소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이 주로 공제 혜택을 누락하는 항목으로는 월세액(월세 지출 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교육비(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종이 발급받은 교육비 영수증 누락), 기부금 등이 있다.
특히 결혼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세액공제 적용을 누락했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2024년~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는 연말정산 시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생애 1회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초혼, 재혼 상관없이 적용된다. 올해까지만 시행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결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이와 달리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직장인은 이를 이 기간 동안 정정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직장인이 공제·감면을 실수해 종소세를 적게 냈다면 이후에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와 더 내야 하는 세금을 늦게 낸 셈이 돼 납부지연 가산세도 내야 한다. 그러나 종소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를 낸다. 다만 거짓 증빙을 제출하거나 부당하게 적게 신고한 경우 40%까지 가산세를 낸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2% (연간 약 8%)가 경과일수만큼 부과된다.
과소신고는 주로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의 전년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를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 즉 중복공제 대상으로 올리는 실수가 많다.
아울러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하는데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는 등의 주택자금 공제,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는 의료비 세액공제 실수 등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다.
이같이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반대로 세액공제를 과도하게 받은 직장인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종소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한편 근로소득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0)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