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강 의원 측은 억울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시의원 측은 혐의를 인정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 김 전 시의원,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어두운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선임된 지 며칠 안 됐고, 기록 검토와 접견도 아직 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시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배임수증죄와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남 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