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서 주사기 수급 불안이 커진 가운데, 주사기를 몇몇 구매처에 몰아 공급하거나 재고를 과다하게 보관해 둔 판매업체 32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위반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별 단속 결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이 적발됐습니다. 업체 2곳은 두 가지 사항을 중복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해 고발, 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입니다.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과도한 재고(150% 이상)인 약 13만개를 5일 이상 보유하고 있어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엔 초과 물량에 대해 주사기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B 판매업체는 C 의료기관, D 판매업체 등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59배까지 초과해 약 62만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특별단속뿐 아니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받은 사항에 대한 현장단속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매일 보고받고 있는 생산량, 판매량·판매처, 재고량 자료와 판매처 간 유통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