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협력사 '안전등급제' 도입…안전관리 우수하면 입찰 혜택
SBS Biz

대우건설이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시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결과에 따라 입찰 참여 시 혜택과 제한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안전관리 역량까지 협력사 선정 기준에 반영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안전등급 평가는 현장의 안전관리 실적과 본사의 안전관리 체계, 신용평가사가 부여한 안전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집니다.
평가 결과 안전등급이 높은 협력회사에는 입찰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체에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안전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을 입찰금액에서 차감한 평가금액을 적용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가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은 제출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해 가격 경쟁력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우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 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어 경영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수 협력사에는 계약 우선권과 입찰 참여 기회 확대,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펀드를 통한 저금리 금융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최근에는 협력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과 출산 축하 선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협력회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복지·교육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안전한 건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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