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
이투데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3부(이흥구 재판장)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7일 밝혔다.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 역시 처음이다.
대법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특검팀에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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