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하려 지인에게 허위로 명의이전 딱 걸렸다
SBS Biz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집 명의만 허위로 넘겼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가장매매'를 비롯해 초고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7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부동산 탈세를 적발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2 주택자 A 씨는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넘긴 뒤, 고가 아파트를 팔면서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가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신 내주고 사례금까지 지급하는 등 지인 명의만 빌린 가장매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A 씨에게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상훈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뿐만 아니라, 자금 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 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조사한 결과, 318억 원을 추징했고 전체 탈루 규모는 73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법인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미등록 여행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을 숨겨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등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세 포탈 혐의자 6명은 검찰에 고발됐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0명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습니다.
[오상훈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다주택자 중과 재개로 증여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편법 증여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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