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5.3% 인상·경영계 0.4% 인상 제시…격차 1540원
법정시한 넘겨 심의 지속…7월 중순 최종 의결 전망
최종 시한은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했다. 양측 격차는 최초 요구안 기준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간극이 커 추가 절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30원 낮춘 1만197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안보다 20원 올린 1만340원을 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1680원에서 1630원으로 줄었다.
이후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보다 70원 낮춘 1만19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15.3% 오른 수준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보다 20원 올린 1만360원을 냈다. 올해보다 0.4% 인상한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서 총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최초 동결안에서 40원을 올렸다. 양측 격차는 154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낸 뒤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된다.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지난 29일로 이미 지났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등 후속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