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어디 맞으면 위험?' 검색…친모 둔기로 내리친 20대
머니투데이
도박으로 진 빚을 숨기기 위해 생성형 AI를 이용해 범행 방법을 검색한 뒤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50대 어머니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온라인 도박에 빠져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어머니에게 빌린 2억원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머니에게 "계좌에 돈이 있는데 계좌가 정지돼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B씨가 "함께 은행에 가서 확인하자"고 하자 사건 당일 은행에 갈 준비를 하던 어머니의 뒤로 다가가 둔기를 휘둘렀다.
A씨는 어머니가 쓰러지지 않고 저항하자 머리 부위를 약 10차례 더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아버지가 이를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 전날 생성형 AI(인공지능)에 "둔기로 맞으면 뇌진탕으로 기절하나", "가족이 강도한테 죽었을 때 보험금", "옆을 맞는 게 위험할까, 뒤를 맞는 게 위험할까" 등의 내용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모친의 뒤에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수법도 매우 잔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AI 앱을 이용해 둔기를 이용한 범행 방법과 결과를 조사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겁고 심각한 죄질에 걸맞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부모가 선처를 탄원한 점과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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