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GA 설계사 '1200%룰'도 적용
SBS Biz

내일(7월 1일)부터 대형 보험대리점(GA)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 별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추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GA 업계 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제도개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를 운영하며 세부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설계사 500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수령한 것에 더해 판매수수료 등급(매우 낮음~매우 높음)에 따라 순위(1~5)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1순위가 가장 저렴)로 기재됩니다.
소비자는 추천가능 보험사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가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됩니다.
그간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된 것에 더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GA가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기준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생·손보협회 및 GA협회는 제도 시행에 맞춰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각 협회 내에 설치하고, 규정 해석 및 위규 사례 제보 접수 등을 받을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고, 계약 유지 5~7년차에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험회사 및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엄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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