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업 알바비 낮추나…노사 최저임금 차등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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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지를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다시 이어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계속 논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음식업 등에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는 최저임금이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됐지만,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사 간 견해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위는 오늘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실효성, 업종 내 이질성, 정부 지원 대안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노사 의견을 청취합니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표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표결은 이날 회의 종료 시점 또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 시작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 가운데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해당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 다음 주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경영난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는 통상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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