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 흉기 난동 피의자 ‘해고 분노’ 주장…피해자 “업무교체 요청했을 뿐”
한겨레
서울 강서구 엘지(LG)전자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엘지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피의자는 해고 통보 등을 범행 동기로 진술했지만, 피해자 쪽은 업무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밝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거로 보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서울 강서구 엘지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60대 남성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오전 엘지전자 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평소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피해자 쪽은 ㄱ씨의 ‘하대’ 등 주장을 반박하며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18분께 ‘남성 두 명이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를 쫓던 중 서울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ㄱ씨를 붙잡았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꿈치, 팔, 어깨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 등을 밝힐 계획이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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