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3자 사기' 당해 사기범에 돈 보냈다면…대법원 "반환해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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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에 휘말린 중고차 판매 피해자라도 매수인에게서 받은 돈을 사기범에 보냈다면 차량을 돌려받을 때 받은 돈도 함께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김모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자신의 차량을 4700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한 남성 B씨가 중고차 업체 대표를 사칭하며 접근해 차를 사겠다고 했다. B씨는 실제로는 김씨 차량을 넘겨받은 뒤 이를 다시 진짜 중고차 매매업자인 A씨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거래를 꾸몄다.
A씨는 정상 거래라고 믿고 김씨 계좌로 385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자 B씨는 김씨에게 "세금 처리 때문에 돈을 다시 보내주면 470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했고 김씨는 이를 믿고 B씨에게 385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B씨는 그대로 잠적했다.
이후 김씨는 차량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며 진짜 중고차 매매업자인 A씨를 상대로 차량 반환 소송을 냈다.
1심은 차량 매매계약이 제대로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씨는 차량을 돌려주고 김씨도 받은 385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돈을 실제로 가진 게 아니라 곧바로 사기범에게 보낸 만큼 김씨가 이득을 본 것은 아니라며 A씨가 차만 돌려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3850만원은 일단 김씨 계좌로 들어왔고 이후 다시 송금한 것은 김씨가 스스로 한 별도 행위라면서 해당 금액은 한 차례 김씨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일반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김씨는 더 높은 가격에 차를 팔 생각으로 사기범 요구에 맞춰 자신을 탁송기사처럼 보이게 했다면서 그 결과 A씨가 사기범 말을 믿게 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참작해 김씨가 차량을 돌려받으면서 3850만원도 함께 반환하도록 하는 게 공평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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