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특검법을 발의한 의도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앞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진술 회유’나, 대장동 일당 남욱의 ‘강압 수사, 진술 번복’ 정황은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윤석열 사단의 ‘정치검찰’ 행태가 특검이라는 예외적 수단을 불러낸 셈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나 검찰의 자체적인 감찰은 어불성설이다. 수사만 하면 감감무소식인 공수처와,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검찰에 무얼 기대할 수 있겠나.
하지만 이번 특검 법안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통령 당선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특검에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공소 취소 권한이 검사에게 있으니 검찰을 대신하는 특검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특검은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예외적으로 설치되는 수사기관이다. 수사와 기소를 넘어 검찰이 제기한 공소까지 취소하는 건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채 상병 사건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조항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이 특검을 임명할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검의 목적은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조작 기소가 확인되면 검찰도 공소 취소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수사도 하기 전에 공소 취소가 먼저 거론되는 것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