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계층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시는 1인 가구를 비롯해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을 대상으로 총 1만5000명을 선정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업은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계층을 적극적으로 포함한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군 복무로 인해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의 경우 상한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완화했으며, 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이면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도 기존 1인 가구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무자녀 청년 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 입주자 가운데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각각 500명씩 지원이 이뤄집니다.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부부 모두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무자녀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도 일부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폭넓게 허용했지만, 다른 주거지원 제도와의 중복 수혜 우려를 고려해 중위소득 48% 초과에서 150% 이하 구간으로 재설정할 방침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하고,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지원금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