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 한국이 올해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년 보고서에 비해 한국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30일(현지시간) 나타났다.
USTR은 이날 발표한 '2026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 보복 조치가 가능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베트남을 지정했다. 또 우선감시대상국으로는 중국·러시아·인도 등 6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는 유럽연합(EU)을 추가해 총 19개국을 지정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보고서부터 올해 보고서까지 제외됐다.
USTR은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의 제약·의료기기업계가 무역 파트너국의 제약혁신 및 시장접근과 관련한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며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과 함께 한국을 거론했다.
지난해 보고서에 한국의 의약품·의료기기 가격 책정 투명성 부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우려한다는 내용만 언급된 데 비해 올해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실거래가 약가인하(ATP), 사용량·약가연동(PVA) 등의 제도를 통해 의약품 가격이 인하되고 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미국 제약업계에서 한국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불투명성 등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양한 분야에서 위조품이 생산, 제작된다는 내용에서도 중국, 인도와 함께 한국이 언급됐다. 한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 링크를 고의로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입법됐다는 설명도 보고서에 들어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역파트너들의 지적재산권 관행을 철저히 검토해왔고 미국의 혁신가와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