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바디프랜드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하청업체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부실한 계약서로 거래해 오다 적발된 건데요.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법위반이 있던 겁니까?
[기자]
바디프랜드는 안마기 등의 제조를 맡긴 하청업체와의 계약에서 당사자간 서명이나 날짜를 빼먹는 등 필수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계약 내용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해줘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부실한 계약서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58건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공정위는 불분명한 내용의 계약은 하청업체가 불이익을 볼 여지가 있다며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바디프랜드 측은 "단순 절차상 실수로 해당 업체에 경제적 피해는 없었으며, 공정위 명령에 따라 시정 조치를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법위반은 침상형 안마기 위탁제조 계약에서 이뤄졌다고요?
[기자]
침상형 안마기는 작은 침대처럼 누운 상태에서 온열 척추 마사지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 분야에서 세라젬이 두각을 보이면서 바디프랜드도 지난 2022년 침상형 안마기에 도전장을 냈지만 점유율을 뺐어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바디프랜드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하며 2년 연속 적자를 보인 반면 세라젬은 안마기뿐 아니라 정수기, 뷰티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매출은 소폭 증가, 영업이익은 10배 급증했습니다.
바디프랜드는 AI기술이 탑재된 프리미엄 안마의자 등 헬스케어 사업을 특화하고 있는데요.
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