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등 공판에서 재판부에 항의하며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결할 당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표결 결과는 3 대 3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징계 안건에 대한 찬반이 동수로 갈려 징계 안건을 채택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법무부가 직접 검사를 징계할 수 있게 됐으므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최종 판단이나 대검 감찰위 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법무부가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
지난 24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정원 9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징계 안건 채택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했는데, 찬반 의견이 3 대 3 동수로 갈렸다고 한다. 찬성 의견이 출석 인원의 과반에 이르지 못해 징계 안건을 채택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대검 감찰위는 감찰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조처를 권고하는 민간 위주의 심의·자문위원회로서 독자적인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집단 퇴정한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 제기가 위증이라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핵심이다. 이들 검사는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6명만을 받아들이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이어서 다수의 배심원 참석이 예정된 상태라 심리 시간이 부족한데도 증인을 64명이나 신청한 검찰의 행위는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때는 법무부가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 진상조사 결과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한 이후였다. 법무부의 자료 제출로 재판이 불리해질 위기에 처하자 무더기 증인 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공판 자체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한 전현직 검사들은 녹취록을 비롯한 증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속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리어 발언을 제지당했다며 큰소리로 호통치는 안하무인 행태까지 서슴지 않는다. 점점 드러나는 실체적 진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직 보호를 위해 법정 모독까지 불사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 무너진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