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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시비가 붙은 행인들을 마구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기석)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새벽 2시19분쯤 부산 금정구 한 건물 앞에서 피해자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범행을 말리던 남성 3명과 여성 1명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부른 콜택시에 탑승했다가 B씨로부터 "택시에서 내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금정경찰서 장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A씨는 장전지구대 소속 C 경감의 얼굴과 몸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C 경감의 정강이를 약 1분간 입으로 물어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며 "중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피해자에 대해 공탁한 점,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