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0시25분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애초 해당 법안은 17일 임시국회 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법안 논의 과정이 늦어지며 차수를 바꿔 이날 6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공직선거법은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 214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 중 4곳에 3∼4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확대(2022년 11곳→2026년 27곳) △시도당 산하 당협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원수의 경우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이날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오늘 처리되는 공직선거법이 결과적으로 양당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 생각해 보셨냐”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 4당은 당초 민주당과 합의한 정치개혁안이 양당 협의 과정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요구해온 광역 비례대표 30% 확대, 2인 선거구제 폐지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