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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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구속을 면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숨겨져 있다고 한 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지 국민 상식에 맞게 선고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씨는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과 혼외자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전씨는 이 대표의 허위 학력을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3일 전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인 14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13일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