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노마드 비자 정식 운영…청년·비수도권 외국인 소득 문턱 낮춘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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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해외 기업에 소속돼 원격근무를 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정식 제도화했다. 외국인 인재를 유치해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년 외국인이 비수도권에 체류할 경우 소득요건은 기존보다 낮아지고 최대 체류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디지털노마드 이른바 워케이션 비자를 지난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노마드는 노트북 등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이들이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함께 하는 근무 형태다.
비자가 정식 제도화되면서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나이나 체류 지역과 관계없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의 2배 수준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억483만 원이다.
앞으로는 나이가 어리거나 비수도권에 머무는 경우 비자 발급 기준이 낮아진다.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외국인이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면 GNI 1배만 충족하면 된다. 지난해 기준 약 5241만 원이다. 같은 연령대가 수도권에 체류할 경우에는 GNI 1.5배인 약 7862만 원이 적용된다.
만 35세 이상은 수도권 체류 시 GNI 2배,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체류 시 GNI 1.5배를 충족해야 한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체류 시 나이와 관계없이 GNI 2배가 적용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머물 경우에는 GNI 1.5배가 적용된다.
체류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1년씩 연장해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원격근무자가 한국을 충분히 경험한 뒤 장기 정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 중 원격근무가 가능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별도 취업이나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제한된다.
신청자는 체류 기간 동안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을 보장하는 1억 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할 예정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서나 숙소 예약확인서 등 체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범 운영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총 743명이다. 지난 5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디지털노마드 비자 체류자는 398명이다. 이들 중 약 85%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등록 외국인 398명 중 30대는 206명으로 약 52%를 차지했다. 40대는 74명으로 약 19%였다. 국적별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OECD 회원국 국적자가 278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디지털노마드 비자 정식 운영은 외국 인재가 관광지에서 휴식하고 가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한국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수 인재가 한국에 머물며 지역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착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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