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내일부터 LTV 70%→40%..정부 "과열 둔화될 것"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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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일부터 담보인정 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강호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되는 만큼, 시장 과열이 일정 부분 둔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동탄, 기흥, 구리시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가 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주담대 LTV는 비규제지역의 70% 대신 규제지역 40% 비율이 적용돼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과 무관하게 수도권 전역에서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정책모기지 등은 60~70%의 완화된 LTV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이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규제지역 안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단 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예외적용한다.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대출 취급시 추가주택 구입은 제한된다. 아울러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사업자대출) 제한된다.
강화된 대출규제는 1일부터 즉시 적용되지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6월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 적용 주택의 경우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하면 그 이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역시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되는 만큼 시장 과열이 일정 부분 둔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 지속, 시중 유동성 증가 등 시장불안 요인이 여전한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일선 창구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께서도 강화된 대출규제 내용을 숙지해 자금조달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최근에도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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