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켰으니 월세 계약 파기"…사회초년생 울린 집주인 문자
머니투데이
'에어컨 끄고 창문 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다는 세입자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경기 남부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 월세로 거주 중인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 17일 집주인 B씨로부터 '새벽 1시 이후에는 에어컨을 반드시 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세입자들에게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실외기가 과열돼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 송풍으로 전환해라", "종일 재택근무하는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에어컨 가동 시간이 기니 새벽 1시 이후엔 에어컨을 반드시 꺼라"고 했다.
B씨는 사흘 뒤인 지난 20일에는 "오늘같이 비가 와서 시원한 날엔 절전도 할 겸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개방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가 "창문 열면 날파리 같은 벌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답하자, B씨는 "앞으로 닥칠 무더위엔 어떻게 할 거며, 센서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거냐"면서 "주인 말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고 쏘아붙였다.
해당 메시지를 공개한 A씨는 "인버터형 에어컨이라 계속 가동하는 게 전기세 덜 나와서 틀고 있었더니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서 "사흘간 안 켜다가 너무 습하고 더워 다시 틀었더니 집주인이 전화로 난리 치더라"라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와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한 데 이어 월세 보증금 3000만원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주인이 요금 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간섭이 지나치다", "'집' 주인인데 '세입자'의 주인인 것처럼 군다", "글쓴이가 사회초년생이라 얕잡아보는 것 같다. 강경 대응하라" 등 반응을 보였다.
조회 0·스크랩 0·공유 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