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서 법적 비용 뺀다지만…효과는 '글쎄'
SBS Biz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가계 대출 규제에 시장금리 인상까지 겹쳐 실제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보윤 기자, 대출금리에서 법적비용이 빠지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죠?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대출금리에 각종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 은행법령이 시행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는 은행의 가산금리 반영이 금지되고, 신보·기보 출연금은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실상 차주에게 전가해 왔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0.2% 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은 법적비용이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하고, 이를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앵커]
금리 인상기라 이런 조치가 이뤄져도 소비자들의 체감은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대출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기자]
특정일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주담대 차주들의 경우 금리가 낮아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금융사들의 대출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금융권에선 최근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른 데다 가계대출 문턱도 일제히 높아지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거라고 전망하는데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대금리 축소와 가산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희석된다는 분석입니다.
또, 한국은행의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대두되면서 대출의 지표금리 자체가 반등하고 있는 점도 변수인데요.
이번 조치로 인하되는 금리 폭보다 다음 달 최종 금리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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