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명예훼손' 김세의, 첫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고려"
머니투데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콘텐츠를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에 대해 "기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는 구인 영장 발부를 고려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은 "테러 위협이 있고 구치소에 불안정한 분들이 있어서 조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 측이 전날 제출한 재판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이 "방청인이라도 제한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 대표는 수익을 위해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쯔양에게 폭로한 내용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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