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당국 감사 착수…주식 수수료·투자자 보호 따져본다
한겨레
코스피 9000시대 주식과 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이 쏟아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금융투자자 보호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당국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전날(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일반 금융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주식 거래 시 과다한 거래 비용을 떠안고, 퇴직연금 등 노후자금 운용수익이 저조하거나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모른 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가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상장법인 주식의 소유자는 2019년 619만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1456만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산업·금융감사국 감사관 9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해 앞으로 20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크게 3가지 감사 사항을 정했다. 먼저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사후조치 업무의 적정성 여부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도나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를 권유하는 불완전판매를 막을 대책과 거래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 등이 금융회사 비리를 적발하고도 검사 결과를 늑장 처리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의 제재 실효성 문제도 따져본다. 피해를 본 금융투자자들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을 때, 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식거래를 할 때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과 그 수익산정 체계가 적정한지도 들여다본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등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가 적정한지, 또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사별·거래소별 이용 수수료 차이가 투명하게 공시되는지 여부 등을 살피는 것이다.
감사원은 정부의 퇴직연금 운용규제도 뜯어볼 계획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했는데, 오히려 이런 규제 때문에 투자 기회를 놓쳐 운용수익률을 높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나 공제회가 국내 주식 거래를 할 때,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외에도 대체거래소 주식 거래가 가능한 상황에서, 주식 체결 가격이나 수수료 면에서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거래소에서 주문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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