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학폭 의혹 못 벗었다…경찰 "증거 불충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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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하윤이 학교폭력 의혹을 벗는데 실패했다.

2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이 동창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지난 2월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안됨' 처분을,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죄가 안됨' 처분이란 피의자의 행동이 법에 정해진 범죄의 기본 조건(구성요건)은 만족하지만, 정당방위나 심신상실 등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위법성 또는 책임 조각사유)가 있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불기소) 사건을 종결하는 걸 말한다.
다만 송하윤 측은 이런 결정에 불복,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부족했다고 판단될 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후 최종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혐의 없음 등) 처분이 결정된다.
한편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은 지난 2024년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송하윤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점심시간 놀이터로 불러내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리기도 했다"라고 주장했고,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라고 반박하면서 A씨를 고소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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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이 동창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지난 2월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안됨' 처분을,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죄가 안됨' 처분이란 피의자의 행동이 법에 정해진 범죄의 기본 조건(구성요건)은 만족하지만, 정당방위나 심신상실 등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위법성 또는 책임 조각사유)가 있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불기소) 사건을 종결하는 걸 말한다.
다만 송하윤 측은 이런 결정에 불복,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부족했다고 판단될 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후 최종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혐의 없음 등) 처분이 결정된다.
한편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은 지난 2024년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송하윤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점심시간 놀이터로 불러내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리기도 했다"라고 주장했고,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라고 반박하면서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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