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안때려" 발뺌…CCTV 보자 "쌍방"
머니투데이
8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이나 사과도 한마디 없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9일 경기 군포시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60대 남성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작년 11월 입원환자인 8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가족 면회를 앞두고 면도를 거부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폐쇄회로(CC)TV를 보면 병상에 누워있던 피해자는 A씨가 갑자기 면도기를 들이대자 화들짝 놀라 면도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물병을 던지며 저항했지만, A씨는 슬리퍼로 뒤통수와 뺨을 때리고 팔을 꺾어 제압했다.
알코올성 치매로 입원한 피해자는 평소 거동도 잘하고 건강한 편이었다. 폭행당한 뒤에도 간호조무사와 함께 산책을 다녀온 그는 뒤늦게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입원 하루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드러났다.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그는 "위협하는 시늉만 했을 뿐,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유족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자, A씨는 "정당방위였다. 쌍방 폭행이었다",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등 물증이 명확한 점, 피해자가 저항한 사실이 있더라도 입원한 노인을 돌봐야 할 요양보호사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해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유가족은 "가해자는 법정에서조차 잘못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징역 4년형은 납득할 수 없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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