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규칙 만들어야” 김용범 실장이 언급한 프랑스 제도는
한겨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삼성전자·하이닉스처럼 이례적으로 임금보다 더 많은 성과급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분배해야할지 프랑스 사례 등을 참조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노동법에 이익분배산식을 규정한 ‘법정 이익참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70%에 달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재원으로 성과급 관련 노사 협상을 한 건 세계 최초일 것”이라며 “임금보다 더 큰 성과급이 (노사 간) 쟁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논의하는 등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성과급 배분 제도에 대한 국외 사례를 참조해 배분 원칙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김 실장은 “다른 나라도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은데 그나마 프랑스는 노동법에 이익분배산식 관련 규정을 만들어뒀다”며 “1인당 사회보험 수준을 넘지 않는, 최대 7천만원 가량의 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특별이익에 대해 직원의 기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이 언급한 프랑스 제도는 1959년 시범 도입한 뒤 1967년 샤를 드골 정부가 법으로 의무화 한 ‘법정 이익참여제’(Participation)를 말한다.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에 의무 적용되는 이 제도의 핵심은 기업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초과이익을 거뒀는지, 그리고 초과이익 창출에 노동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반영한 이익분배 산식이다.
프랑스 노동법을 보면, 이 산식은 기업의 세후 순이익에서 자기자본 5%를 주주의 투자수익으로 인정해 차감한 뒤 이를 초과하는 이익을 분배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총임금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해 노동의 기여도를 계산한 뒤, 해당 금액의 절반을 노동자 몫으로 배분한다. 즉, 자본의 정상 수익을 초과한 이익은 ‘노동과 자본이 공동으로 창출한 성과’란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김 실장이 언급했듯, 이익분배금은 프랑스 사회보장 기준액의 75%를 넘을 수 없도록 개인별 수령한도가 정해져있다. 올해 기준 1인당 한도는 약 6천만원(3만6천유로) 수준이다.
아울러 이익분배금은 원칙적으로 ‘노동자 저축제도’와 연계해 운영된다. 노동자는 해당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소득세가 부과된다. 별도 요청이 없으면 ‘퇴직금저축제도’ 등에 자동 적립되고 통상 5년 뒤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다. 단순 보너스라기 보다 사실상 ‘유예된 보상체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익분배금은 급여 관련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자도 이를 저축제도에 적립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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