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한전기술과 269억 분쟁 승리…"쉬는 날 늘어도 단가 못 올려"
SBS Biz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로서 형제회사인 한전기술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까지 200억 원이 넘는 용역계약비를 두고 분쟁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늘어난 공휴일 때문에 오른 인건비를 물가 상승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결과는 한수원의 승리였습니다.
류정현 기자, 두 공기업이 어쩌다 수백억 원대 소송전까지 벌이게 된 겁니까?
[기자]
공공 사업 예산의 기준이 되는 노임단가가 오르면서 '사업비를 더 달라'와 '줄 수 없다'로 싸운 겁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요.
한국전력기술이 지난해 6월 신한울 1·2·3·4호기, 그리고 새울 3·4호기의 종합설계용역비를 올려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올려달라고 요구한 금액은 원전 6개를 합해 무려 269억 2천만 원입니다.
발단은 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지난 2023년 기술인력들의 노임단가 산출 기준이 되는 월 근무일수를 줄인 데 있습니다.
공휴일 등이 늘어나면서 기술인들의 월 평균 근무 일수가 2022년 22일에서 2023년 20.6일로 줄어든 겁니다.
노임단가는 월 평균 임금을 월 평균 근무일수로 나눠 계산하는데, 근무일수가 줄면서 하루치 인건비인 노임단가도 상승하게 된 겁니다.
한전기술은 노임단가가 오른 만큼 용역비도 약 9.72%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수원은 명목상 오른 걸 다 반영할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변동률은 2.75%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중재 결과 한수원이 이겼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수원은 "올해 4월 1일 중재 판정부에서 한전기술의 중재 신청을 전부 기각해 종결됐다"며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휴일 확대 같은 제도 변화로 생긴 인건비 상승을 물가 변동으로 볼 수 없다는 첫 중재 판정인데요.
향후 비슷한 용역 계약의 물가 조정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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