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낸 부모 166명 제재…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조치
한겨레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 166명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일과 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제재를 받은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9200만원이고, 평균 채무액은 4500만원가량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번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원을 넘은 사람에 대해 신상 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건수는 2021년 7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2025년 138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27.2% 늘었다.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성평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와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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