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에 ‘원아시아 펀드 문서’ 제출 명령
이투데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의혹을 둘러싼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이 고려아연 측에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원아시아파트너스 간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21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아비트리지 제1호는 최 회장의 초·중학교 동창인 지창배 씨가 운영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한 펀드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이 해당 펀드들에 사실상 최대 출자자 수준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회장이 개인투자조합 ‘여리고1호’를 통해 청호컴넷 지분을 취득한 직후 고려아연이 코리아그로쓰 제1호에 출자했고, 이후 해당 펀드 자금 일부가 청호컴넷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자금 흐름이 단순 투자 실패를 넘어 최 회장과 지 씨 간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 씨가 코리아그로쓰 제1호 펀드 자금을 외부 법인에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청호엔터프라이스 측에 대여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 자금이 청호컴넷 측 채무 부담 해소로 이어진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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