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한 전 총리 측의 질문에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이 도착하면 그다음에 경제 민생 관련 사람들(국무위원들)을 부르려다 약간 늦어졌다"며 "먼저 도착한 이들이 계엄에 반대하니 경제 민생 부처 장관 대여섯 명에게는 늦게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같은 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등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강 전 실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