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모두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ㄱ씨와 직원 40대 여성 ㄴ씨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여성은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리터 소주 페트병을 넣어둔 뒤 ㄴ씨 남편인 50대 남성 ㄷ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ㄷ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렸지만, ㄷ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ㄱ씨가 지난 6일 저녁 6시30분께 ㄴ씨 자택에서 ㄷ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된 뒤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술에 약을 탄 행위 자체가 ㄷ씨를 살해하려는 행위라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 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