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약물을 섞은 술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모두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효선 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태권도장 직원 A씨와 20대 관장 B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섞은 1.8리터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A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C씨의 습관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C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B씨가 A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특수상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살해 모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가루로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불안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계열이다.
경찰은 A씨 자택 냉장고에서 실제 약물이 섞인 술을 확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