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루 단위로 규정돼 있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취업포털 등이 구인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근무 도시명 등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했습니다.
구인 정보를 올린 사업장이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공표한 곳이라면 그 사실을 취업포털이 표시하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거짓 구인 광고에 게시 중지 또는 삭제도 명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적기업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