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 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행 명령'에 대해 행정적 검토 후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행정명령 공문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을 명령했다. 또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종묘의 보존 필요성을 깊이 인정하며, 세계유산은 도시를 쇠퇴와 정체 속에 머물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삶, 지역경제, 도시환경이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년 이상 정체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과 주민 권익보호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행정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종묘 보존과 세운4구역 정비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주민대표회의 간의 중재를 여러 차례 진행해 왔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시 측은 "앞으로 종묘의 가치 보존과 도심 기능 회복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