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재차 기각했다. 방 의장 수사 초기부터 이어졌던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이 구속 영장 청구를 두고 반복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7일 “서울경찰청이 (방 의장에 대해)재신청한 구속영장을 4월30일 접수했다”며 “검토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5월6일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데 이어, 엿새 뒤 재차 신청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한 것이다. 첫 영장 기각 당시 검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반복된 영장 기각은 수사 초기부터 이어졌던 경찰과 검찰 사이 신경전의 연장선으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경찰과 금융위원회 증거선물위원회가 동시에 방 의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방 의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증선위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자, 경찰은 남부지검에 사건 이송을 요청하며 갈등은 증폭됐다.
방 의장은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는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의 지인이 차린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도록 한 뒤,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이 챙긴 매각 차익은 1900억원, 관련자들이 챙긴 이익을 모두 합치면 26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거짓말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지난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1년4개월에 걸쳐 장기간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하이브 본사와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해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해 8월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처한 뒤 총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후 5개월여의 법리검토 끝에 지난달 21일 신청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재차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요구된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다시 보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