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인 연차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된다. 반차 사용시 의무적으로 30분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해야 하는 규정도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 단위 연차로 1~2시간 조기 퇴근하는 것도 가능해진 셈이다.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부당한 처우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반차 사용시 30분 의무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기존 근로기준법 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해야 했다.
이 같은 규정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4시간 근무시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3개 법안 개정안도 통과됐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부 산업현장에서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면서 취약한 주거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캄보디아 취업사기를 막기 위한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도 강화된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에 따라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취업포털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취업포털)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