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4명은 ‘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올해 초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955명·학교 밖 아동 222명·교사를 포함한 성인 815명 등 총 199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25 아동권리 인식 조사’에 이같이 조사됐다.
조사에 응한 아동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질문에 4점 만점에 3.68점으로 답했다. 놀 권리에 대해서도 3.69점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식과 현실은 달랐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아동 응답자에게 ‘놀 권리 보장 방해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가장 먼저 40.1%가 ‘놀 시간 부족’을 꼽았다. 뒤이어 ‘어른의 간섭’(29.4%),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13.9%), ‘놀 공간의 부족’(6.5%), ‘정보의 부족(놀 방법, 공간 등)’(3.8%) 순으로 답했다.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먼저 지원돼야 할 것을 묻자 38.3%가 ‘놀 시간 제공’을 택해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2위는 ‘아동의 자유로운 선택 존중’(28.7%), 3위는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17.7%)이 차지했다.
반면 성인의 경우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먼저 지원돼야 할 것을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32.5%)으로 손꼽았다. '놀 시간 제공'(21.7%), '아동의 자유로운 선택 존중’(18.3%)의 비중은 아동 당사자들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는 “아동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놀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에 대한 성인의 허락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기에 아동은 놀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성인은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인식적인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들에게 노키즈존에 대한 의견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노키즈존 출입 거부를 경험한 어린이는 정서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2.70)는 문항에 가장 동의했다. 뒤이어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차별이다’(2.65),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증폭시킨다(2.49)는 순으로 응답했고, ‘노키즈존을 통해 매장 내 시설물 손상을 막을 수 있다’(1.92)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