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A씨 승소 → 2심 A씨 청구 기각 → 대법 파기환송
대법 "약관 문장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 유리하게"

A씨는 2003년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2023년 4월까지 20년간 보장되는 배우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 배우자는 보험 만료 전인 2023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악화돼 보험기간 종료 후인 그해 6월 사망했다.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소송을 청구했다.
보험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이라는 문장이 포함돼 있는데, 이때 '보험기간 중'이라는 단어가 '교통재해 발생'에만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사망했을 때'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보험사가 A씨에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과 특약 등을 포함해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보험기간 이후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보험기간내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보험사가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뒤집고 A씨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배우자 사망은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한 사고’라고 못박으면서 약관조항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보험업자로서는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상당기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돼 불합리하다”는 점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또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는 경우 만기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만기축하금과 사망보험금 중 어느 한 쪽을 수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A씨가 항고했고,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보험의 약관 문장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2011다 1118 등)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